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5조 ② ③이 법령제28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다음 조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