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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7. 시행 · 일부개정 제21454호 시험범위 조문 313 / 전체 1,116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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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문제 64
        2.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문제 33
        3. 제105조임의규정문제 30
        4. 제106조사실인 관습문제 7
        1.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문제 37
        2.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문제 64
        3.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문제 59
        4.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문제 57
        5.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문제 35
        6.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문제 10
        7.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문제 8
        1.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문제 27
        2.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문제 18
        3.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문제 44
        4.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문제 20
        5.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문제 22
        6. 제119조각자대리문제 10
        7.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문제 19
        8.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문제 11
        9.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문제 12
        10.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문제 19
        11.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문제 18
        12.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문제 16
        13.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문제 32
        14.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문제 16
        15.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문제 7
        16.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문제 17
        17. 제130조무권대리문제 40
        18.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문제 23
        19.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문제 24
        20. 제133조추인의 효력문제 23
        21.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문제 28
        22.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문제 22
        23.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문제 8
        1.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문제 22
        2.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문제 15
        3.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문제 39
        4.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문제 32
        5. 제141조취소의 효과문제 28
        6. 제142조취소의 상대방문제 18
        7.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문제 20
        8. 제144조추인의 요건문제 18
        9. 제145조법정추인문제 21
        10. 제146조취소권의 소멸문제 18
        1.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문제 45
        2.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문제 7
        3.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문제 20
        4.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문제 7
        5.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문제 33
        6.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문제 15
        7.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문제 14
        8.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문제 4
      1. 제185조물권의 종류문제 43
      2.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문제 149
      3.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문제 67
      4.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문제 1
      5. 제189조점유개정문제 1
      6.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문제 1
      7.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문제 21
      1.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문제 11
      2.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문제 12
      3. 제194조간접점유문제 22
      4. 제195조점유보조자문제 13
      5. 제196조점유권의 양도문제 1
      6. 제197조점유의 태양문제 58
      7.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문제 7
      8.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문제 14
      9.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문제 11
      10. 제201조점유자와 과실문제 28
      11.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문제 20
      12.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문제 31
      13. 제204조점유의 회수문제 26
      14. 제205조점유의 보유문제 6
      15. 제206조점유의 보전문제 3
      16.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문제 6
      17.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문제 4
      18. 제209조자력구제문제 5
      19. 제210조준점유
        1. 제211조소유권의 내용문제 7
        2.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문제 10
        3.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문제 49
        4.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문제 70
        5.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문제 4
        6.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문제 3
        7.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문제 1
        8.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문제 1
        9.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문제 20
        10.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문제 4
        11.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문제 2
        12. 제222조소통공사권
        13.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14.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15.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문제 1
        16. 제226조여수소통권
        17.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18.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문제 2
        19. 제229조수류의 변경
        20.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21.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22.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23.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24.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문제 1
        25.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26.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27.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문제 4
        28.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문제 3
        29.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문제 5
        30.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문제 3
        31.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32.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문제 4
        33. 제243조차면시설의무
        34.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문제 2
        1.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문제 80
        2.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문제 3
        3.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문제 5
        4.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문제 2
        5. 제249조선의취득문제 4
        6.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7.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8. 제252조무주물의 귀속문제 7
        9.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문제 2
        10.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문제 1
        11.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문제 1
        12.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문제 25
        13. 제257조동산간의 부합문제 1
        14. 제258조혼화
        15. 제259조가공
        16. 제260조첨부의 효과
        17.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문제 4
        1. 제262조물건의 공유문제 6
        2.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문제 29
        3.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문제 17
        4.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문제 34
        5. 제266조공유물의 부담문제 5
        6.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문제 15
        7.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문제 21
        8. 제269조분할의 방법문제 7
        9.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문제 5
        10. 제271조물건의 합유문제 13
        11.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문제 7
        12.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문제 16
        13. 제274조합유의 종료문제 4
        14. 제275조물건의 총유문제 5
        15.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문제 9
        16.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17. 제278조준공동소유문제 2
      1. 제279조지상권의 내용문제 30
      2.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문제 8
      3.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문제 5
      4.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문제 12
      5.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문제 26
      6.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7.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문제 3
      8.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9.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문제 11
      10.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문제 3
      11. 제289조강행규정문제 3
      12. 제289조의2구분지상권문제 14
      13. 제290조준용규정문제 4
      1. 제291조지역권의 내용문제 19
      2. 제292조부종성문제 26
      3.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문제 17
      4.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문제 19
      5.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문제 16
      6.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문제 7
      7. 제297조용수지역권문제 3
      8.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문제 3
      9.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문제 3
      10.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문제 2
      11. 제301조준용규정문제 12
      12. 제302조특수지역권
      1. 제303조전세권의 내용문제 40
      2.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문제 6
      3.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문제 5
      4.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문제 8
      5.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6.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문제 1
      7.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문제 5
      8.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문제 1
      9.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문제 3
      10.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문제 21
      11.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문제 1
      12.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문제 1
      13.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14.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문제 1
      15.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문제 7
      16.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문제 6
      17.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문제 11
      18. 제319조준용규정문제 5
      1. 제320조유치권의 내용문제 48
      2.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문제 12
      3.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문제 7
      4. 제323조과실수취권문제 3
      5.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문제 13
      6.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문제 2
      7.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문제 2
      8.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문제 3
      9.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문제 8
      1. 제356조저당권의 내용문제 24
      2. 제357조근저당문제 24
      3.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문제 22
      4.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문제 5
      5.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문제 11
      6.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문제 17
      7. 제362조저당물의 보충문제 1
      8.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문제 6
      9.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문제 8
      10.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문제 13
      11. 제366조법정지상권문제 36
      12.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문제 7
      13.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문제 11
      14. 제369조부종성문제 28
      15. 제370조준용규정문제 27
      16.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문제 17
      17.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1.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문제 29
          2.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문제 13
          3.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문제 3
          4.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문제 6
          5.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문제 12
          6.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문제 2
          7. 제533조교차청약문제 7
          8.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문제 11
          9.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문제 17
          1.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문제 49
          2.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문제 30
          3.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문제 13
          4.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문제 32
          5.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문제 11
          6.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문제 14
          7.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문제 19
          1. 제543조해지, 해제권문제 25
          2.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문제 40
          3.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문제 5
          4.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문제 26
          5.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문제 10
          6.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문제 50
          7.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문제 7
          8. 제550조해지의 효과문제 1
          9.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문제 25
          10.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문제 1
          11.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1. 제563조매매의 의의문제 20
          2.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문제 13
          3. 제565조해약금문제 40
          4.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문제 8
          5.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문제 14
          1. 제568조매매의 효력문제 14
          2.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문제 26
          3.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18
          4.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4
          5.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11
          6.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문제 7
          7.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14
          8.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16
          9.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12
          10.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1.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6
          12.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2
          13.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문제 20
          14.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 2
          15.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문제 3
          16.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17.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문제 2
          18.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문제 2
          19. 제586조대금지급장소문제 5
          20.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문제 7
          21.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문제 3
          22.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1. 제590조환매의 의의문제 16
          2. 제591조환매기간문제 13
          3. 제592조환매등기문제 11
          4.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문제 3
          5. 제594조환매의 실행문제 5
          6.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문제 2
        1. 제596조교환의 의의문제 20
        2.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문제 8
        1. 제618조임대차의 의의문제 27
        2.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문제 3
        3.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4. 제621조임대차의 등기문제 9
        5.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문제 7
        6.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문제 4
        7.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8.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문제 1
        9.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문제 25
        10.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문제 10
        11.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문제 10
        12.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문제 19
        13. 제630조전대의 효과문제 12
        14.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문제 17
        15.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문제 1
        16.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17.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문제 1
        18.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문제 18
        19.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20.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21.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문제 8
        22. 제639조묵시의 갱신문제 4
        23.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문제 16
        24. 제641조동전문제 5
        25.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26.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문제 30
        27.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문제 3
        28.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29.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문제 22
        30.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문제 14
        31.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문제 1
        32.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문제 1
        33.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문제 2
        34. 제652조강행규정문제 16
        35.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문제 2
        36. 제654조준용규정문제 5
부칙 3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부칙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098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부칙 <제17905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0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965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409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3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278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으로 한다.

부칙 <제13710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5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보증의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행계약의 효력ㆍ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편제2장제9절의2(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부칙 <제13124호, 2015. 2. 3.>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12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4조제2항 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881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7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 상실의 선고 및 친권의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친권의 상실 선고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제924조 및 제9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28호, 2013. 4. 5.>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0호, 2012. 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9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0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45호, 2011. 5. 19.>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9호, 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650호, 2009. 5.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8720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부칙 <제08435호, 2007. 5. 17.>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ㆍ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7765호, 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혼인의 무효ㆍ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ㆍ세대주ㆍ가족"을 "세대주ㆍ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20>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ㆍ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부칙 <제06591호, 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005.12.29 법률 제7765호에 의하여 2004.1.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④(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부칙 <제06544호, 2001. 12. 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31호, 1997. 12. 13.>

부칙(국적법)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04199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民法중 이 法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는 종전의 條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3723호, 1984.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3051호, 1977. 12. 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2200호, 1970. 6. 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668호, 1964. 12. 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50호, 1962. 12. 3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37호, 1962. 12. 29.>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71호, 1958. 2. 22.>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62ㆍ12ㆍ31, 1964ㆍ12ㆍ31>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3.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003조제2항).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제1115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