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이 법령제444조 벌칙이 법령제445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4조업무준칙 등 다음 조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