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