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39조이 법령제342조이 법령제352조 ①이 법령제4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45조 벌칙이 법령제446조 벌칙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이 법령제44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다음 조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