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준용규정)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다음 조 제169조수익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