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다음 조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