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93조이 법령제394조이 법령제396조이 법령제39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2446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고용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