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2(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친환경농어업법제26조의2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26조의3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26조의4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27조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28조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29조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32조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32조의2 다른 법령친환경농어업법제57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42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이 법령제42조의9 인증 등에 관한 …이 법령제42조의11 인증사업자 등의…이 법령제53조 벌칙이 법령제5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다음 조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