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다음 조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