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19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다음 조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