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물건의 총유)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3회 · #1396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1125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 #11063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9712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제22회 · #901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74조합유의 종료 다음 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