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11148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1109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9회 · #1317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제28회 · #12958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6회 · #1457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2회 · #13772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이전 조제362조저당물의 보충 다음 조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