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19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다음 조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