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절 소유권의 취득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