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