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19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다음 조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