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