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951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950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30회 · #1335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29회 · #13160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6회 · #14558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2561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213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이전 조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다음 조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