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점유의 태양)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8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0436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9698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969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9회 · #1316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유치권 · 제27회 · #10065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6613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6284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626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559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346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297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5009(상)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문제 … 외 46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이전 조제196조점유권의 양도 다음 조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