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집합건물법제22조 「민법」 제267…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0회 · #1336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677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문제 이전 조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다음 조 제279조지상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