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035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5회 · #8430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이전 조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다음 조 제586조대금지급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