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19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이전 조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다음 조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