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자력구제)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5001점유보조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4983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12878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10518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9700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전 조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다음 조 제210조준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