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