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