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