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6회 · #14568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5회 · #1437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4회 · #1416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31회 · #13570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2회 · #9027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 · 제23회 · #8826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이전 조제303조전세권의 내용 다음 조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