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