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280조이 법령제281조이 법령제282조이 법령제283조이 법령제284조이 법령제285조이 법령제286조이 법령제28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10428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6회 · #9854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5회 · #8405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이전 조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다음 조 제289조의2구분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