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제30회 · #1337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OX · #16068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역권 · 제26회 · #9856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이전 조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다음 조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