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2조 강행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다음 조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