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공유물의 부담)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9711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회 · #98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5481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0625甲 소유의 A 동산과 乙 소유의 B 동산이 부합하여 C 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여 A와 B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이고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7회 · #10061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다음 조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