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장 총칙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1장 총칙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