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969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이전 조제189조점유개정 다음 조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