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제7장 유치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