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9조 강행규정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이전 조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다음 조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