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제4절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4절 무효와 취소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