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