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신탁법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다음 조 제259조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