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0436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이전 조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다음 조 제189조점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