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점유권의 양도)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88조 ② ←②이 법령제189조 ←②이 법령제19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12832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이전 조제195조점유보조자 다음 조 제197조점유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