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점유의 보유)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9699점유에 관한 다음의 ㄱ~ㄷ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0회 · #13364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8회 · #12964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6회 · #14565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5회 · #1436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6회 · #9858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전 조제204조점유의 회수 다음 조 제206조점유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