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6회 · #14580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8회 · #12979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3회 · #8833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전 조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다음 조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