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