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합유의 종료)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9회 · #13165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471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6회 · #14564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7회 · #10063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전 조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다음 조 제275조물건의 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