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34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丙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11371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5895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8회 · #12983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6회 · #987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이전 조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다음 조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