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9회 · #1316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문제 이전 조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다음 조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