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11035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OX · #15745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6회 · #9875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4회 · #8630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5회 · #8430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이전 조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다음 조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