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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14. 시행 · 일부개정 제22063호 조문 220 행정안전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7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개정2027. 4. 14. 시행
  2. 제28조 조례개정2027. 4. 14. 시행
  3. 제134조의2 통장 및 이장신설2027. 4. 14. 시행
  4.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개정2027. 4. 14. 시행
  5. 제16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개정2027. 4. 14. 시행
  6. 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개정2027. 4. 14. 시행
  7. 제18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7. 4. 14. 시행
  8. 제199조 설치개정2027. 4. 14. 시행
  9. 제199조의2 사무의 이관신설2027. 4. 14. 시행
  10. 제199조의3 사무의 환원신설2027. 4. 14. 시행
  11. 제200조 설치 권고 등개정2027. 4. 14. 시행
  12. 제202조 규약 등개정2027. 4. 14. 시행
  13. 제205조 집행기관의 조직 등개정2027. 4. 14. 시행
  14. 제209조 해산개정2027. 4. 14. 시행
  15. 제164조의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신설2027. 10. 14. 시행
  16. 제18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개정2027. 10. 14. 시행
  17.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개정2027. 10.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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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문제 4
      4.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2.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3.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4.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5.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6.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1.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2.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4.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5.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6.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1. 제16조주민의 자격
    2. 제17조주민의 권리
    3.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4. 제18조주민투표
    5.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6.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7.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개정
    8. 제22조주민소송
    9.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10. 제24조변상명령 등
    11. 제25조주민소환
    12.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3. 제27조주민의 의무
    1. 제28조조례개정
    2. 제29조규칙
    3.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4.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5.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6.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7.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8. 제35조보고
    1.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37조의회의 설치
      2.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1. 제39조의원의 임기
      2.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3.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4.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5. 제43조겸직 등 금지
      6. 제44조의원의 의무
      7.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8.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1.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2. 제47조의2인사청문회
      3. 제48조서류제출 요구
      4.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5.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6.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7. 제52조의회규칙
      1. 제53조정례회
      2. 제54조임시회
      3.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4.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1.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2. 제58조의장의 직무
      3. 제59조의장 직무대리
      4. 제60조임시의장
      5. 제61조보궐선거
      6.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7.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1. 제63조의2교섭단체
      2. 제64조위원회의 설치
      3.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4.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5. 제67조위원회의 권한
      6. 제68조전문위원
      7.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8. 제70조위원회의 개회
      9.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1. 제72조의사정족수
      2. 제73조의결정족수
      3. 제74조표결방법
      4.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5. 제76조의안의 발의
      6. 제77조조례안 예고
      7.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8.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9.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10.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1.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12. 제83조회의규칙
      13. 제84조회의록
      1. 제85조청원서의 제출
      2. 제86조청원의 불수리
      3.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4.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1. 제89조의원의 사직
      2. 제90조의원의 퇴직
      3.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4. 제92조자격상실 의결
      5. 제93조결원의 통지
      1.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2.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3.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4. 제97조방청인의 단속
      1. 제98조징계의 사유
      2. 제99조징계의 요구
      3.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4.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1.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2.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3.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1.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1.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3.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4.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5.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6.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7.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8.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1.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2.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3.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4.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5.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6. 제119조사무인계
        1.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2.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3.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1.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3.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1. 제126조직속기관
      2. 제127조사업소
      3. 제128조출장소
      4.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5.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1.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2.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3.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4. 제134조하부행정기구
      5.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신설
      1.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2.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3.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4.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1. 제140조회계연도
      2. 제141조회계의 구분
      3.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4. 제143조계속비
      5. 제144조예비비
      6. 제145조추가경정예산
      7.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8.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9.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10.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11. 제150조결산
      12.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1. 제152조지방세
      2. 제153조사용료
      3. 제154조수수료
      4. 제155조분담금
      5.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6.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7. 제158조경비의 지출
      1.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3. 제161조공공시설
      1.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1.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2.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신설
      3.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4.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개정
      5.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개정
      6. 제168조사무의 위탁
      1.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3.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4.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5.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6.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7.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1.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3.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4.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5.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6.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1.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개정
    2.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4.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5.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개정
    6.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
    7.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8.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9.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10.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11.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1.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3.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1.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2. 제197조특례의 인정
    3.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1. 제199조설치개정
      2.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신설
      3.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신설
      4. 제200조설치 권고 등개정
      5. 제201조구역
      1. 제202조규약 등개정
      2. 제203조기본계획 등
      3.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4.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개정
      1. 제206조경비의 부담
      2.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3. 제208조가입 및 탈퇴
      4. 제209조해산개정
      5.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개정
      6.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63호, 2026. 10.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737호, 2026. 6.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4호, 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1447호, 2026. 3.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7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2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8>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70호, 2025. 4.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1호, 2024. 1. 9.>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95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9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부칙 <제19699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방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45>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428호, 2023.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ㆍ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8497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2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9호, 2021. 4. 13.>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049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27항 중 "제13조제6호"를 "제13조제7호"로 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ㆍ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시ㆍ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2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⑦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⑧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⑮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17>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8>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ㆍ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3>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4>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4.13>
제13조제7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0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41> 법률 제17007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4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45>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4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2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5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10. 1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장 및 이장의 임무 등을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