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절 운영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3절 운영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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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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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0조제1항제2호, 같은제41조, 조제54조제1항 제3항,및 제41조제2항,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제6장제4절 제외한다)부터및 제5절까지제5절, 제142조제2항,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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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163@2027-10-14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3>